무료 이용과 성인동영상물 상영 편수 과장 등의허위 광고를 한 4개 성인사이트업체가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닉스아이, 도깨비, ㈜샤이커뮤니케이션즈, ㈜웹이즈 등 4개 성인사이트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닉스아이 300만원 ▲도깨비 200만원 ▲샤이커뮤니케이션즈 100만원 ▲웹이즈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닉스아이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성인물 50편보다 훨씬 많은 2천여편의 고화질 성인물을 볼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도깨비는 `성인인증 후 즉시 무료 쿠폰을 발급 받으십시오'라는 광고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성인인증만 받으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속였다.
도깨비는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가 동영상을 보면 성인인증에 사용한 전화번호등을 통해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