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장사들이 증권 집단소송과 관련해 주총의 결의 없이 자의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상장사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통제 없이 회사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사 중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 등 제도적 근거 아래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배상책임보험이나 회사측 보상 근거를 증권거래법에 마련해두는 한편 절차적으로도 주총 등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정관 개정 등의 공식 절차가 아니라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보험료로 각각 97억원, 31억원을 지불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임원들이 집단소송을 우려하지 않고 경영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보험 수혜 당사자인 경영진이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자신들만의 결정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655개 중 34.4%인 225개 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상장사들의 보험가입 비율 31.6%보다 2.8% 높아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77개사 중 90.9%인 70개사가 보험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