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건복지부] 1년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의료보험 혜택

국내에 1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6일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과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 등을 위해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이들의 자녀를 비롯해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연수취업,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1년이상 체류할 사람과 이들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가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의료보험증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소득증명서 등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와 소득수준 증명서류를 의료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3월말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은 5만9,600명, 장기체류 재외국민은 8,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업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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