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 (DB)에서 사전에 확정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전에 확정되는 급여 수준은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다. 즉,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때 확정된 일시금을 분할 지급받는 형태이어서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