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IB 발행해 복지재원으로 쓴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사업 활성화해 소외계층 지원


정부가 선진국형 사회복지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ㆍSocial Impact Bond)' 발행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이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후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는 SIB을 법제화해 육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SIB 제도 도입을 공식화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들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뿐 아니라 서비스 등 무형의 분야에서도 민간투자를 유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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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는 사회복지 등 공공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특수목적채권이다. 일종의 선(先) 사업 후(後) 투자 개념이다. 민간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실패하면 투자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실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복지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어도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 역시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SIB 사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0년 3월 피터버러 교도소의 단기수형자 재범률을 낮추는 재활 프로그램에 SIB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미국·호주 정부도 등 SIB를 통해 민간자본을 복지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SIB로 조달된 자금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된다"며 "각종 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력개발, 실직자 취업 지원 등 앞으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을 조기에 낮출 수 있는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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