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는 은행·신용금고·보험 등과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상법상의 회사로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금융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규정도 없고 회사이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다만 운용자금은 자기돈이나 은행·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은행·투신 처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없다.
삼부·청구파이낸스 등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형태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편법을 동원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회사주인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내역도 알리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로 부터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가 심한 반면 파이낸스사는 자기돈이기 때문에 자금운용이 자유롭다.
정상적인 형태의 대기업계열 파이낸스사들은 은행·종금 등을 통해 차입하거나 회사채·CP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 이들은 막 창업했거나 규모가 작아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띄어 주는 순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