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을 오염시킨 등유가 미8군 기지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측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돼 응급조치 등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1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에는 서울시가 녹사평역 부지의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와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비, 오염 지하수 정화비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사평역에서 검출된 등유의 종류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JP-8이었고 지하수 흐름이 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인 점, 2001년 제거된 미군기지 지하저장탱크에 JP-8이 저장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가 유출돼 토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