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원진료비 제한 지원/현대중공업에 시정령/공정위

현대중공업이 자사와 특수관계인 울산대학병원(이사장 정몽준)을 직원들이 이용한 경우만 진료비를 지원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재벌그룹 계열사가 이같은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행위(차별적 취급)로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 동구지역 주민의 절반이상이 현대중공업 직원과 가족이어서 울산대병원에 한정해 진료비를 지원한 현중의 행위는 50군데에 달하는 다른 병·의원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현중에 대해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시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울산 동구지역에 위치한 모든 의료기관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중의 행위가 의료기관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직원들도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중은 지난 96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단체협약에 직원들이 울산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전액(본인부담액 기준), 월 10만원을 넘는 입원진료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 시행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시정조치를 받은 데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범위를 의료서비스 또는 진료비 지원까지 확대 해석했다는 점에서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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