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할부금 갚기전 車처분 "배임죄 아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할부대출로 산 자동차를 할부금 완납 이전에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배형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판 혐의(배임)로 기소된 하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판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근저당권자의 허락없이 팔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03년 4월 모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000만원을 빌려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 할부금을 갚다가 2,000여만원의 할부금이 남아있던 2004년 6월 중고차 매매회사에 차량을 팔았다. 이에 앞서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