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학 창업보육센터 내의 실험실도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대학 내에 자리잡은 창업기업의 경우 제조시설(공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입찰참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2일 ‘부산지역 창업보육 정책간담회’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만간 공포돼 기존에는 대학 내 교수의 개인 실험실 만이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창업보육센터 내 실험실도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