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우리당 지도부 비상

전대 시기등 직접 연관 지도부 대책마련 나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9일 받아들여져 여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여서 충분한 논의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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