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銀, 26일부터 위안화 송금서비스

건당 5만弗이내서 가능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중국 내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업무제휴를 통해 `콰이(快) 차이나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 의뢰인이 미 달러화 또는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은행 위안화 계좌를 가진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위안화로 송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중국으로 송금할 때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쳐야만 위안화 수취가 가능했다. 이용 대상은 중국인 또는 한국인 개인에 한하며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신청 때 환율 30% 및 당발 송금수수료 50%를 할인해준다. 다만 송금 고객은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아이디(신분증번호)를, 한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를 알고 방문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위안화로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외국환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 수취인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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