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 법인세 중간예납 받아

상반기실적 전자신고도 가능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0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전년의 24만7,000여개 기업보다 13.4% 늘어난 28만여개의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예납할 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1을 낼 때만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야 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경우 이미 구축한 전산검색 시스템을 통해 1차로 가려내고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에는 차액 납부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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