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재구동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ㆍ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또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