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원미상·타살 의심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앞으로 신원미상이나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경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일반 신원미상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40일 동안 신원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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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앞으로 신원미상 변사체의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을 검시하고 법의학적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살인이나 타살 의심 사건의 경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전담토록 하고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일반 변사 사건이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거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토록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같이 현장에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는 등의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이밖에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으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내년부터 검시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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