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중국산 섬유제품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對) 중국 섬유규제에 대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를 받게 되는 섬유제품은 티셔츠, 풀오버, 남성용 바지, 블라우스, 스타킹ㆍ양말, 여성용 오버코트, 브래지어, 아마 및 모시제품, 모직 등 9개 품목이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추가조치를 취할 시기가 됐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섬유 수입품들에 대한 조사 개시를 권고키로 한 배경을 밝혔다.
EU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중국에 대해 섬유류 수출 증가율을 연간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150일 이내에 이들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EU내 주요 섬유 생산국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조사품목을 20개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외에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12개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EU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논의여지가 남아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공식적인 무역규제 조치가 내려지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