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이 불법 복제, 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공정보를 성명이나 주소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