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장수기업 막는 상속세제 개선돼야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때문에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상속세율이 높으면서도 공제는 적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1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가 어렵고 장수기업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주장대로 우리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독일 30%, 영국 40%에 비해 높은 편이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30억원 초과로 독일(402억원)이나 일본(40억원) 등에 비해 엄격하다. 이처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평생을 바쳐 일군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이나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은데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대만은 지난 2009년 최고세율을 50%에서 10%로, 미국은 올해 50%에서 35%로 낮췄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상속세 최고세율을 33%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문을 닫거나 다른 기업에 넘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됨으로써 기업과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풍토에서는 100년, 2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오랜 전통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장수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요인인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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