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당선자 도지사 직무 정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br>李당선자 "상고·憲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 당선자의 신임 강원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는 이미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3,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정치자금을 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며 지난 8일 박씨를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다시 부르겠다는 이 당선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1일 취임 이전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동시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직무정지효력정지가처분소송ㆍ행정소송ㆍ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항소심에 불복하면 대법원은 9월께 상고심 선고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인 미화 12만달러와 한화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감형 이유로 이 당선자가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박 전 회장에게 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선고로 이 당선자는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궐선거로 강원도지사를 새로 뽑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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