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증세를 기피해온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 인상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 입장에선 당기순이익의 60~70%로 투자·배당·임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준미달액(미충족액)에 '벌칙성 법인세(세율 10~15%)'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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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 세제는 준조세와 다르고 주주나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단점만 드러난다. 우선 과세체계가 복잡해진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자·배당·임금을 늘리는 데 쓴 돈이 당기순익의 60~70%를 밑돌면 미충족액에 벌칙성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임금·배당·투자를 늘리면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벌칙성 세금을 물리는 이중적 법인세 구조가 혼란스럽다. 이럴 거라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게 차라리 솔직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늘어나는 세수를 저소득층 등에 환류시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소득환류 효과가 의심스럽고 부작용이 커 보인다. 배당소득의 경우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분리과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춰도 체감효과가 작다. 반면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38%) 대상인 대주주 등은 20%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허용될 경우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배당 여력이 큰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50%가량 소유한 외국인도 최대 수혜자다. 이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늘려 원화 강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순익을 임금인상으로 돌린다 해도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주로 대기업 임직원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이처럼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세제를 내수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양 띄우는 이유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꼼수를 버리고 정공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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