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대출사기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 작업비ㆍ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갖고 잠적하는 대출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들어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지난해의 3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금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 상담시 통장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