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음주운전으로 사망땐 술 권한 친구도 책임"

中 법원 "미망인에 26만위안 배상"


중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자의 '술 친구'에게도 음주운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팡산(房山)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리(李) 모씨의 부인이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왕(王) 모씨를 상대로 26만위안(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 왕씨에게 술을 권한 책임을 물어 4만위안을 배상하도록 1심 판결을 내렸다. 숨진 리씨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1월 리씨가 왕씨의 초청으로 왕 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리씨가 운전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왕씨가 리씨에게 술을 과음하도록 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사 후 왕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리씨가 차를 몰도록 함으로써, 귀가 도중 과음상태인 리씨가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씨의 미망인은 왕씨에게 사망과 정신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26만위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왕모씨는 변론을 통해 "리씨는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겠다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리씨는 늘 술을 마셔왔던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시던 중 리씨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 귀가를 종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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