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영세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22일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당정협의는 '백가쟁명'식 논의만 이뤄진 채 끝났다. 일부 의원들은 과다한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영세상인들이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난색을 표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성헌 의원은 "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택기 의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은 대한민국 법 중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19조1항 삭제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조차 입장이 다르다"며 "이제 막 당정협의를 시작한 수준이라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승덕 의원은 "금융위와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과 대형 마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나 금융위 측은 "앞서나간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ㆍ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