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며 "교사들의 의무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군도 평소 급우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고 당시 교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2002년 4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왔다가 집에서 가져간 흉기로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다.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ㆍ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