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내 살인, 학교측이 책임져야…

대법, 학교 운영주체 서울시도 9,800만원 배상 판결

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며 "교사들의 의무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군도 평소 급우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고 당시 교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2002년 4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왔다가 집에서 가져간 흉기로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다.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ㆍ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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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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