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망자 명의 개설 금융계좌 9,782개"

감사원 "금융기관 직원 843명 실명법 위반"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9,782개에 달하고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843명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ㆍ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의 신규 계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 말 사이에 사망자 5,499명의 명의를 이용해 개설된 신규 계좌가 9,782개, 거래금액은 1,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은 유족들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 가입 등 주로 탈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사망자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을 신청해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국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직원 843명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개설된 사망자 명의의 신규 예금계좌 3,033개 가운데 절반인 1,484개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기관이 사망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개정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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