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우려가 있는 3만~4만개 법인을 집중 관리한다.
국세청은 18일 “법인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소지 등이 있는 법인들에는 예방 차원의 안내문을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분석 결과 지난해 1~9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은 건설ㆍ도매ㆍ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580개사이고 매입규모는 5,93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법인의 유형으로 ▦위장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하도급 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대금을 돌려 받는 건설사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린 건설 시행사 ▦분양광고비를 허위 계상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허위로 내부공사 비용을 계상한 도소매업체 등을 들었다.
국세청은 예방 안내문을 받고도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인은 추가적인 수정신고 안내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