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 됐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은 일단 구속 사태를 면하게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236명이 참여해 연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33, 부 198, 기권 4, 무효 1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가 43, 부 188, 기권 4, 무효 1표,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가 71, 부 159, 기권 4, 무효 2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가 67, 부 165, 기권 2,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34, 부 197, 기권 4, 무효 1표,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가 43, 부 186, 기권 5, 무효 2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가 99, 부 133, 기권 2, 무효 2표로 각각 부결 처리됐다.
SK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돈웅 의원과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의 경우 `가` 표가 다소 많긴 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 의원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부결됐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의원들이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 표를 던지는 데 부담이 있고, 검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가 국회와 검찰의 감정대결 양상을 띤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박명환 박주천 박재욱,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등 5명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불공정성과 법 적용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동료의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정대철 의원은 신상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여야 의원들에게 해명서를 배포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4년8개월만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