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여야의권 7명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 됐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은 일단 구속 사태를 면하게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236명이 참여해 연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33, 부 198, 기권 4, 무효 1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가 43, 부 188, 기권 4, 무효 1표,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가 71, 부 159, 기권 4, 무효 2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가 67, 부 165, 기권 2,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34, 부 197, 기권 4, 무효 1표,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가 43, 부 186, 기권 5, 무효 2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가 99, 부 133, 기권 2, 무효 2표로 각각 부결 처리됐다. SK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돈웅 의원과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의 경우 `가` 표가 다소 많긴 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 의원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부결됐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의원들이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 표를 던지는 데 부담이 있고, 검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가 국회와 검찰의 감정대결 양상을 띤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박명환 박주천 박재욱,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등 5명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불공정성과 법 적용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동료의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정대철 의원은 신상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여야 의원들에게 해명서를 배포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4년8개월만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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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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