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대보험특집] 근로복지공단

産災 신속 보상시스템 구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지난 7월 1일자로 산재보험 시행 4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산재보험이고,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갖는 의미는 이런 차원에서 남다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재ㆍ고용보험에 관해 근로자 복지 중기발전계획(2004~2008)을 세워 밀어부치고 있는 것도 과거 40년에 대한 반성과 회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40년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산재보험은 지난 40년 간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발전 해왔다. 64년 7월 1일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0년 7월 1자로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을 보험료 납부와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5월말 현재 적용사업장은 96만개업체에 달한다. 1,400만 근로자 대부분이 산재 보상 대상이 되는 셈이다. 40주년을 맞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역점을 둬 개선하려는 분야는 산재근로자와 가족들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현재는 요양신청 주체가 산재근로자 본인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부문에서는 재활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2개 재활시설을 3개로 늘리고, 내년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산재근로자를 위해 케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한영식 공단 부장은 “재해발생에서 사회복귀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환자 뿐 아니라 그간 저임금근로자에게 제공했던 학자금지원사업, 융자사업, 휴양콘도이용지원사업 등 복지사업분야도 혁신한다. 시설복지 중심에서 신용보증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경제난 탓에 더 어려워진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신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한 후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도 이뤄진다. 산업연수생제도에 이어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더 크게 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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