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000억대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 회장 기소

검찰, 1500억대 탈세 확인

효성그룹이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대 탈세와 9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이상운 부회장, 김모 전략본부 임원, 노모 지원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원과 법인세와 소득세 포탈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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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2003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 등은 분식회계를 위해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수법을 썼다. 또 국내·외에서 효성 임직원 명의나 외국에 세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고 양도·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CTI·LF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서 233억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게 한 뒤 이를 주식거래의 종잣돈 삼아 효성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 183만주를 매입했고 2011년 이 주식 매각대금 858억원을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에 보관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빌린 233억원은 '회수불능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채무를 면제해줬다.

특히 조 회장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꾸며 불법 배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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