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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때 풋백옵션 내용 공시 통해 즉시 알려야
금감원, 29일부터 시행
황정수기자 pao@sed.co.kr
앞으로 상장회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재무적투자자(FI)들과 맺은 '풋백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는 29일부터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FI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등의 내용을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 공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면 즉시 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도 첨부서류가 아니라 보고서 본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풋백옵션 계약 등과 관련된 내용은 상장회사들이 분기마다 공시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넣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이 같은 사항을 즉시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로 금호산업의 경우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FI들과 풋백옵션 계약을 맺었지만 이런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 이런 옵션 계약은 재무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이달 말부터 상장회사들이 체결한 풋백옵션 내용을 수시 공시 사항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ㆍ처분 결정' 공시에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상장회사가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FI들과 맺은 풋백옵션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풋백옵션 공시의무 강화를 시작으로 기업들은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기업이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일정 시점 또는 정해진 기간에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되사주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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