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홍 지사를 '구속수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 소환조사에 대비한 수사에 주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기본적으로 홍 지사 측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 경남기업 부사장인 윤승모(52)씨를 회유·압박한 정황이 여럿 드러남에 따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58)씨는 지난달 중순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윤씨를 접촉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홍 지사의 측근인 엄모(59)씨도 비슷한 취지로 윤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런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특히 홍 지사가 회유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홍 지사 측의 회유·압박행위는 수사에 있어 중요한 인적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지사가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등 꾸준히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도 구속수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현 수사 상황에 비춰 구속수사가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단 홍 지사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금액은 1억원인데 이는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인 수수액 2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씨가 홍 지사에 돈을 건넨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게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6일 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6월 당시 국회 방문기록과 홍 지사 측 캠프의 경선자금 처리 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을 입수해 금품 전달 정황을 구체화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홍 지사가 측근에게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홍 지사는 검찰 소환 하루를 앞둔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홍 지사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 대비해 서울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금품 수수 의혹을 부정할 '반대논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