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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입지 제한도 풀린다

■ 3대 권역제 중장기 폐지<br>자연보전권역 집중된 남양주등 최대 수혜 예상<br>공장총량제는 개별 시도 기준적용 별 영향없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3대 권역제에 대해 대수술에 나선 것은 기존의 행위제한 규제가 지나치게 광역적이고 획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의 권역제 개편 작업은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인 권역제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기 대문이다. 권역제는 지난 1982년 산업ㆍ인구 등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 제정 당시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했으나 1994년 3개 광역권으로 정비해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권역제가 폐지되는 데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내 공장이나 택지 등의 입지제한 완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다. 예컨대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6만㎡를 넘는 공업용지가 들어설 수 없지만 권역제가 폐지되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용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들어설 수 있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도 자연보전권역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수도권 내 대학입지제한도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성장관리권역에만 신설이 가능한 산업대가 자연보전권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권은 권역제 폐지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전권역이 남양주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광주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제가 폐지되더라도 곧바로 이 같은 행위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개별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주ㆍ여주ㆍ광주 등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가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곳들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경우 권역이 아니라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개별 시ㆍ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권역제 폐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권역제는 25년 넘게 수도권의 행위제한 원칙으로 기능해온 제도인 만큼 한꺼번에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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