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ㆍ고생 1만명 유흥업소 `알바` 경험

만18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유흥업소에서 무려 2만명에 이르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전국 중학생 1만8,506명과 고교생 1만8,319명 등 3만6,825명을 표본으로 선정,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2.1%인 7,969명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중ㆍ고교생중 2.4%인 193명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표본 조사가 전국 중ㆍ고교생(작년말 현재 366만3,512명)의 1%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만9,300여명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특히 만15세 이상 중ㆍ고교생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3.0%로 조사돼 연령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흥업소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ㆍ고교생 가운데 13.1%가 폭행이나 욕설, 인격모독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유흥업소 근무 경력이 있는 중ㆍ고교생의 34.2%가 하루 평균 8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응답, 청소년의 유흥업소 근무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중.고교생 193명중 54명(28%)이 `유흥업소에서 6개월이상 1년 이내 상시 근로를 했다`고 대답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뿐 아니라 학기중에도 유흥업소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유흥업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반음식점에서 서빙을 했던 중ㆍ고교생도 947명(아르바이트 경험자중 19.4%)에 이르렀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중ㆍ고교생 7,969명 가운데 근무기간 1∼2일짜리 `전단지 배포ㆍ스티커 부착`등 일회성 근로 경력자를 제외하면 4,880명이 사업장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ㆍ고교생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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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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