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산·대구도 수질오염총량제

이달부터, 기준치 초과땐 개발 제한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이달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부산ㆍ대구광역시장이 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지난 7월31일 승인,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시장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게 되며 강 상류지역 개발사업도 이뤄질 수 있게 된 반면 광역시 전체의 배출허용 총량을 어길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이 가해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배출량을 오는 2010년 예측치보다 하루 1,412㎏(12%)를 줄여 하루 최대 1만27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대구는 하루 1㎏(21.5%)를 줄여 하루 최대 3만6,427㎏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대구는 오염물질 삭감 목표량 중 일부인 하루 1,697㎏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부산과 대구시는 2일 구체적인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 지방환경청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에 이어 낙동강 수계 시 지역은 내년 8월부터, 군 지역은 2006년 8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며 이를 위해 경북ㆍ경남ㆍ강원도 등이 올 4~6월에 승인 신청한 기본계획은 9월 중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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