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피아노 생산업체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가 일선 대리점에 피아노 판매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제조㈜가 판매대리점에 피아노 가격을 강요한 것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4월부터 대리점에서 피아노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판매가격이 이를 기준으로 3~5%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정찰제를 강요했다. 또 이들 업체는 대리점을 순회방문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대리점에 제재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은 위탁판매업자가 아닌 독립사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다”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