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2013년 "학교가 전국 사립대 가운데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 이월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학생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된 점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