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리츠 끌어들인다

국토부 법개정 추진…보금자리 임대 투자땐 세제혜택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만 가지고는 올해 목표치인 21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리츠가 보금자리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리츠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 동안 정부는 LH 등 공공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 공급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키로 하는 등 민간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왔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LH가 125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보완할 자금 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려 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LH 등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주체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거나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투자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 PF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할 건설업체와 금융자본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리츠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보금자리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미'2.11 전ㆍ월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전용면적 149㎡이하)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취득세 감면 폭도 기존 30%에서 50%까지 늘리는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보금자리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며 "현재 관련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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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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