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민법의 일반조항을 통한 규제의 방법을 취하는 나라로 과도한 이자의 약정을 무효로 본다.
김상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재산법연구 논문에 따르면 독일 판례에서는 연 30%∼40%의 이자약정을 과도한 이자로 판단하면서 과도한 이자약정을 한 소비대차의 효력은 무효라고 봤다. 또 이미 지급된 원금에 대해서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는 민사특별법인 소비자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은행이 재정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분기별로 고시하는 '금융회사의 평균이자율'에 33.3%를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을 고리대차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법의 제정권한을 각 주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자제한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정도도 주에 따라 다르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등 13개 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주에서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다.
대체로 미국 주들의 이자규제는 이자율 상한과 제한이율 초과에 대한 제재와 주법상의 예외 허용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적용된다. 이자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고정적인 이율상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시간주는 7%, 오하이오주는 8%, 캘리포니아주는 10%, 뉴욕주는 16%, 플로리다주는 18% 등이며 20개주의 평균상한이율은 15.4%다.
이러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면 금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봤다. 또 주 형법에서는 250만달러 미만 대차에 한해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2급 폭리죄로 규정하고 장기 4년 이하, 단기 1년 이상의 부정기형이나 1년 이하의 정기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이자율은 10만엔 미만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은 연 18%, 100만엔 이상은 연 15%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