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 평균 상한이율 15.4%… 초과 땐 계약 전체 무효로 규정

■ 이자제한법 해외 사례는

獨 30~40%·佛 33.3%로 정해

이자제한법에는 독일처럼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개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폭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과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 일본과 같이 이자율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민법의 일반조항을 통한 규제의 방법을 취하는 나라로 과도한 이자의 약정을 무효로 본다.

김상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재산법연구 논문에 따르면 독일 판례에서는 연 30%∼40%의 이자약정을 과도한 이자로 판단하면서 과도한 이자약정을 한 소비대차의 효력은 무효라고 봤다. 또 이미 지급된 원금에 대해서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는 민사특별법인 소비자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은행이 재정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분기별로 고시하는 '금융회사의 평균이자율'에 33.3%를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을 고리대차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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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법의 제정권한을 각 주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자제한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정도도 주에 따라 다르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등 13개 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주에서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다.

대체로 미국 주들의 이자규제는 이자율 상한과 제한이율 초과에 대한 제재와 주법상의 예외 허용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적용된다. 이자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고정적인 이율상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시간주는 7%, 오하이오주는 8%, 캘리포니아주는 10%, 뉴욕주는 16%, 플로리다주는 18% 등이며 20개주의 평균상한이율은 15.4%다.

이러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면 금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봤다. 또 주 형법에서는 250만달러 미만 대차에 한해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2급 폭리죄로 규정하고 장기 4년 이하, 단기 1년 이상의 부정기형이나 1년 이하의 정기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이자율은 10만엔 미만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은 연 18%, 100만엔 이상은 연 15%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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