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은 고객이 골프장에서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홀인원을 기록해도 축하금 조로 보험금을 준다. 금감원은 캐디나 동반 경기자와 짜고 홀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 보험금 384억원(1만1,615건)을 지급했다. 손해율은 110%에 달한다.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 기간 3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탄 고객은 67명으로 집계됐다. 한 고객은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간 6회나 홀인원을 기록해 3,5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5개월간 3회의 홀인원으로 2,000만원을 받은 다른 고객은 같은 캐디와 홀인원을 2회 기록했다.
같은 골프장에서 5회나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보험금을 탔으나 정작 골프장에 홀인원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고객이 홀인원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의심사례를 골라낸 뒤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