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받아 횡령까지

정부 심사 않고 사업수행 능력 없어도 '예산 퍼주기'<br>감사원 실태 보고서 "문광부 투명성 문제 많아"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정부예산 2조1,208억원을 썼다. 문화부 전체 예산의 25%가량에 해당하는 돈이다. 연간 8,0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만 해도 516개에 달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민간에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므로 법률은 외부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설문조사 결과 문화부는 지원결정 과정에 내부 직원을 절반 이상(54.2%) 참여시켰으며 공모(38.5%)보다 특정 단체를 섭외(44.7%)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영화진흥위원회는 동영상 제작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사업자를 '저작권 보호동영상 제작사업(사업비 4억4,000만원)'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영진위를 비롯해 문화부ㆍ한국문화예술위ㆍ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5개 단체에 예산 375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보조사업자는 360억원어치의 사업을 제3자에 용역을 줬고 그 과정에서 7억4,500여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허술한 대상선정과 관리소홀로 횡령을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14일 입수한'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는 문화부 등을 통해 예산 총 2조3,319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특히 문화부가 민간단체 지원예산 90% 이상을 집행했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009년 감사원에 문화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에서 8,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요구해 최근 실태 보고서를 받았다. 민간단체 지원금 대부분을 집행한 문화부는 선정과정부터 다른 부처보다 횡령을 막는 데 부실했다. 행안부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문화부는 과장ㆍ팀장 등 실무자의 판단에 의존해 2006년부터 3년간 보조금 4439억원을 나눠줬다. 그러다 보니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단체들은 다시 사업 대부분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다. 그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횡령까지 저질렀다. 문화부에서 보조금 약 13억원을 받은 모 협회는 이후 8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2009년 3억원의 보조금을 또 받았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문화부가 이를 소홀히 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 셈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는 아예 보조금 공모를 자신들이 맡지 않고 특정환경단체에 맡겼다. 그 결과 이 단체는 전체 예산 23억 중 22억원을 자신에게 지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어디에 써야 한다는 규정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원조'에 가까운 돈"이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식이다 보니 사후정산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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