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재보험제 5월 도입

저축보험료 담보로 가입 "生保재무구조 개선" >>관련기사 생보, 재보험계약 악용 뒤늦게 인정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국내 생명보험회사들도 외국처럼 저축보험에 한해 ' 재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축보험료를 담보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대로 이르면 5월부터 금융재보험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어 별도로 관리되는데 '금융재보험'이 도입되면 생보사들은 이 가운데 저축보험료를 해외 재보험사로 넘길 수 있게되고, 그만큼 책임준비금을 쌓지 않아도 돼 재무구조개선과 지급여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럽 보험업계 방식을 원용해 금융재보험 계약 가운데 15%만 지급여력비율산정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감독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재보험 도입과 함께 감독규정을 명확히 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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