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스윙고 힙쌕(허리에 두르는 가방)상품’과 관련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일방적인 내용만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오히려 스윙고 측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공방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또 본래 가격 2만원대 제품을 쿠팡이 1만원대 헐값으로 팔아 스윙고의 기존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알아챈 스윙고는 쿠팡에 항의했고 쿠팡 또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였고 결국 해당 업체가 도산에 이르렀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스윙고 관련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 쿠팡 관계자는 “스윙고 측에 5만개 판매 개런티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스윙고 측에 가품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아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실제 해당 상품을 보지도 않았고 증거도 전혀 없었다”며 “외려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주장에 대해 스윙고 측은 “공갈ㆍ협박한 것이 사실이면 지난주에 왜 쿠팡 사람들이 합의를 이유로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쿠팡 측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