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소호대출 심사시스템 개발 내년부터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호프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호(SOHOㆍ소상공인) 대출을 실시한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들이 소호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야 하는 등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영세규모 자영업자들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대출을 위해 별도의 심사시스템을 개발, 자영업자들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9일 "내년 영세기업들을 포함해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호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소호대출은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약 10% 안팎에서 적용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매출액이 도매업의 경우 3억원, 제조업은 1억5,000만원,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업체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특히 소호대출 심사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대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호대출 심사시스템은 자영업자들의 개인 신용도와 함께 다양한 비재무적 사항들을 판단하게 된다. 대출 신청자들은 심사표 항목을 작성하면 바로 대출 가능여부와 자신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금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심사시스템이 없어 분명한 상환능력이 있는 업체도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내년부터 이들 업체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자산규모 5억원 미만인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말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소기업 대출'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4개인 소기업전담점포를 내년 1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