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레이디가구공매」 조사지연… 손배소 못해/일반청약자 큰 피해

중원 등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와 관련, 증권감독원의 조치가 늦어져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연되고 있다.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원 등 3개사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 자금결제가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청약자들은 중원 등이 허위로 공개매수에 나선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증감원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증감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약자들의 소송제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원 등 3개사는 레이디가구 주식의 공개매수 자금결제를 이미 두차례나 연기, 당초 공개매수신고서에서 밝힌 자금결제일(10월2일)을 어겨 신고서 허위기재로 검찰고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중원은 지난 9월말 한솔PCS와 한국통신프리텔 주식을 각각 80억4천5백만원, 47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허위기재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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