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림 로비' 한상률씨 대법원서 무죄 확정

그림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형법상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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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를 받았다. 그림은 한 전 청장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직원을 통해 3개 주류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의 경우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을 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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