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눈] 국세청의 프랜차이즈 점검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잡은 포스(POSㆍ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자료의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팔다 남은 빵까지 정상 매출로 잡힐 수 있어요. 영세업자들에게 '잘못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할 일입니까."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인 이모(42)씨는 최근 국세청이 본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포스 시스템 매출현황과 가맹점의 세금 신고액이 다른 점을 문제 삼아 세금 추징을 요구 받고 이렇게 하소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 상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더니 하반기 들어서는 국세청이 바통을 이어받아 영세 자영업자들에 세금폭탄을 던진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도입된 포스 시스템의 경우 실제 매출과 동떨어져 정확한 과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반품이나 선결제를 할 때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거나 팔다 남은 빵을 버려도 매출로 잡히는 맹점이 있다. 특히 전직 가맹점주의 경우 결제 시스템에 매출로 잘못 잡힌 수년치 자료를 찾아 증빙해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가산세를 포함해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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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세무 당국의 '미끼'가 되는 포스 데이터 입력은커녕 성실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지하경제의 음성화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만약 가맹점주들의 세금 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수정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통해 누명을 벗으면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국세청이 탈세 주범으로 꼽혀온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제쳐두고 '만만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털기에만 집중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형평성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공정위 규제로 가뜩이나 힘 빠진 프랜차이즈 업계에 국세청의 전례 없는 전수조사까지 덮쳐 산업이 위축될까 걱정스럽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위축되면 창업의 질이 나빠지고 신규 고용창출도 줄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배치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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