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준 개인정보 788만개…전년보다 200만건↑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788만개에 달해 국민 6명 중 한 명꼴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모두 787만9,588건으로 전년의 584만8,990건보다 200만 건 이상(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008년 515만5,851건, 2009년 687만9,744건, 2010년 714만4,792건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4년간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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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많은 기관은 경찰, 검찰 국정원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30만9,822건의 요청문서로 246만7,959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 검찰은 8만4,600건의 문서로 126만8,349건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은 3,549건의 문서로 6만6,128건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국내 한 포털업체에 대해 이용자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이 현행 법 조항을 근거로 손쉽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통신사도 큰 고민 없이 이에 응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가 모르는 것은 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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