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투자시장 선점 포석‥우리銀 사모펀드 설립

관련법 통과땐 시장 급성장 400兆 유동자금 유입기대 수익률도 연20~25% 예상

우리은행이 30일 국회계류 중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사모펀드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1,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은 향후 법 개정 후 이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자금대출 외에 컨설팅과 출자를 포함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도 이번 사모펀드 조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우리은행측 설명이다. ◇“400조원 유동자금 유입 기대”= 우리은행은 우선 사모펀드법 개정 전에도 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인영 우리은행 기업금융단 부장은 “이번 사모펀드의 연 수익률을 20~2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행 사모펀드법하에서 여러 가지 투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심사로 리스크를 줄이면 법 개정 이전에도 투자처를 잃은 400조원 가량의 유동자금이 이 시장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타당성 검토를 끝낸 후 50개 기업으로 1차 후보를 압축하고 이어 경영진 면담과 회사 방문 등을 통해 또 10개 기업으로 대상을 좁혔다. 이후 기업실사와 자산운용위원회의 투자심사보고서 심의 등을 통해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자 대상 업체 발굴에 선진적인 기법을 도입했다. ◇“사모펀드법 개정 전제돼야”= 그러나 우리은행은 물론 다른 시중은행들도 우선 사모펀드법이 개정돼야 중소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장은 “사모펀드법이 개정되면 현재로는 투자 부적격인 ‘BBB’ 기업에 대해서도 옥석을 구분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은행자금이 아닌 외부자금 모집으로 펀드를 구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펀드 모집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개정안 통과가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인준 국민은행 투자금융팀장은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투자자 보호가 안된다는 점”이라며 “펀드 구성원은 물론 수익 배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것이 사모펀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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