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5억3,000여 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김 회장은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누나에게 주당 3만5,000원에 팔았다. 김 회장은 당시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율(10%)을 적용해 1억4,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김 회장은 매매 당시까지 태경화성의 주식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후 2011년 3월에 이르러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위는 태경화성의 한화 계열사 편입 시점을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고, 과세당국도 2009년 김 회장의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기업 계열사 기준 세율(20%) 등에 맞춰 추가로 5억3,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