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4월 도입됐다.
현재 출총제 대상 기준은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이들 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이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처럼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모델로 출총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은 2002년 11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출총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폐지됐다가 부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출총제를 도입한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 외국기업들이 국내 알짜기업들을 사들이는 `기업사냥'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자 1998년 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외국 기업에는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대기업은 출총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출총제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출총제가 폐지되자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는 늘어났고 이에 비례해 1998년 4월 44.5%였던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1년 뒤 50.5%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 개혁을 위해 2001년 4월 출총제를 다시 도입했고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로드맵이 끝난 뒤 시장 상황을 평가해 출총제의 존폐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었다.